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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Guide

면책조항

서비스의 성격과 투자 위험에 관한 안내입니다.

최종 개정일: 2026년 7월 8일

본 면책조항은 CryptoGuide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성격

CryptoGuide는 AI 기반 시장 분석 및 교육 콘텐츠만을 제공합니다. 본 웹사이트의 어떠한 내용도 금융·투자·세무·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문 관계의 부존재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어떠한 국가에서도 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어떠한 자문·신인·수탁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AI 생성 콘텐츠

AI가 생성한 요약·브리핑·패턴 분석은 모두 AI 생성물로 표시되며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패턴 분석의 '신뢰도'는 가격 방향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형태 일치 정도를 의미하며, 브리핑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비개인화 정보입니다.

4. 투자 위험

가상자산 거래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며,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성과의 무보장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투자 성과나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6. 제3자 데이터

서비스에 포함된 시세·뉴스·온체인 데이터는 제3자로부터 수집되며, 그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고지

이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 고지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미국 이용자 (SEC 관련)

CryptoGuide는 미국 「1940년 투자자문업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며 SEC 또는 주 당국에 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증권 또는 투자상품의 매매 권유·청약 유인이 아니며, 개별화된 투자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U 이용자 (MiCA 관련)

CryptoGuide는 「가상자산시장규정(MiCA)」상 인가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조언이나 규제 대상 서비스의 마케팅이 아니며, 정보 제공·교육 목적에 한합니다.

대한민국 이용자 (자본시장법 관련)

본 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제공·교육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특정 이용자를 위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면책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강행 법규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